대한적십자사가 헌혈에 앞서 실시하는 문진과정을 소홀히 해 군인 880여명에게 받지 말아야 할 헌혈을 받았다가 절반은 수혈되고 절반은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적십자사는 이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의 재산 손실도 입었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4~5월 부산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군부대의 군인 884명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장병들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예방접종을 받은 지 1달이 채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MMR 예방접종은 접종 후 1개월까지 헌혈을 해서도 안되고 채혈한 피를 수혈해서도 안 되는 헌혈금지기간이다.

그러나 장병 884명의 혈액은 2,405단위로 제조되었고, 그 중 절반가량인 1,220단위의 혈액이 557명에게 수혈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다행히 수혈자들에게 이상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여혈액은 전량 폐기처분되어 적십자사는 신선동결혈장 3300여만원, 농축적혈구 963만원, 동결혈장 273만원 등 정상출고시 혈액제제 수입 4,834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은 단체헌혈 기획과 문진과정에서 일제히 업무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각 혈액원은 단체헌혈을 기획하면서 군 장병들의 예방접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장병들에게 단체접종이 헌혈에는 무관하다고 안내하기까지 했다.

문진 간호사들은 장병들이 2종의 예방접종을 받은 지 한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어떤 예방접종인지 알아보지 않았고, 심지어 ‘예방접종사실 없음’이라고 분류하기도 했다는 것.

이 의원은 “헌혈기획부터 공급까지 전 업무과정에 대해 내부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귀중한 혈액을 폐기하게 하고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 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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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기자 (min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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