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지만, 응급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의약품 재분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기존 전문약인 현대약품 노레보정 등 사후 긴급피임약은 부작용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약선진국 8국 중 5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의약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후 긴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전에 일반약에 속했던 사전피임약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는 전문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피임약은 혈전증 등 부작용 관리를 위해 의사의 지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응급 사후피임약을 손쉽게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에 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계에서 이런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문란한 성생활을 경계하는 그룹에서도 이에 반대합니다. 한편 원치 않은 임신,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임신으로 개인이 고통받지 않게 하는 측면에서 응급 사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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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조인간 찬양녀'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섯 달 동안 무려 20번이나 얼굴에 칼(?)을 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성형수술 애호가의 진수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프로그램에 과감하게 출연한 그녀는 카메라 울렁증도 없나 봅니다. 

인조인간 찬양녀는 매우 독특한 가치관을 드러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성형은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바비인형을 꿈꾸는 그녀는 '자연산'얼굴을 헌신짝처럼 버린 데 이어, 가슴과 턱,코의 성형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형수술 천리길은 고1 때 시작됐답니다. 쌍꺼풀 수술로 역정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최근 일곱 군데의 성형으로 확대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그녀의 화려한 성형수술 전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 20곳, 1000만원, 미인점 5회, 코 필러 3회,쌍꺼풀 2회,눈밑 애교살 2회, 그리고 보조개.지방이식.턱 시술 각 1회. 

자기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데다, 생김새가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운운해야 할까요? 과감히 뜯어고쳐 자신의 의지대로 모양새를 갖춰야 할까요? 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성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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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폐지를 겨냥한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청구)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구됐습니다. 청구인은 박재갑 서울대의대 교수(전 국립중앙의료원장)를 비롯해 투병 중인 폐암 환자와 임산부,그리고 청소년 등 9명입니다. 



청구인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담배사업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보건권,생명권,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이 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각종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헌재 결정 전에라도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선 매년 5만 명 이상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박재갑 교수 등의 헌법소원 청구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특히 흡연자를 혐오하는 분들은 이번 청구를 쌍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흡연자들이 져야 할 책임을 국가와 사회 전체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담배를 피우라고 개인을 윽박지른 일이 있습니까? 담배에 손을 댄 사람은 흡연자 개인입니다. 가족,친지나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라고 끊임없이 권유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금연운동을 꾸준히, 활발하게 벌이면 되지 않을까요? 담배사업법에 시비를 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번 같은 헌법소원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대목에 이르면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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